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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 수신업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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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삼부, 청구파이낸스 사태를 계기로 금융기관 인·허가를 받지 않은채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유사금융기관의 수신업무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국민회의 장성원(張誠源) 제2정조위원장은 "금융기관이 아닌 파이낸스사가 고율의 이자 등을 미끼로 사실상 금융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들 유사금융기관의 수신업을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그는 "현행 법률로는 상법상 주식회사인 파이낸스사의 경우 자본금 5천만원이면 아무런 규제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며, 파이낸스사의 금융 업무를 단속할 근거도 없다"면서 "우선 파이낸스사를 등록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파이낸스사의 정관에 대금업 등은 할 수 있되 고율의 배당을 내걸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출자형식으로 자금을 모으는 수신업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등 유사금융업 금지의 근거를 마련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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