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의원 외래환자 약조제 금지

국민건강의 바로미터가 될 의약분업 시행안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1일부터 병.의원과 보건소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뒤 처방전을 들고 외부 약국에서 의약품을 사도록 하는 내용의 의약분업 시행안을 17일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의약분업안에 따르면 종합병원을 비롯 병원.의원.치과의원.보건소 내 약국을 폐쇄,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약 조제 및 투약을 금지하고 약사도 항생제.수면제.당뇨병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맘대로 판매 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현재 의료기관 구내에 설치돼 있는 약국은 의약분업 실시후 1년간 한시적 운영을 허용, 2001년 6월말까지 모두 폐쇄된다. 하지만 농어촌 의료기관과 보건지소, 약국 부재지역, 재해지역은 예외가 된다.

분업하에서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과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할 경우 약사는 환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은 물론 3일이내에 이같은 사실을 원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통보토록 의무화 했다.

또 주사제의 경우도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서 구입해 오면 의료기관에서 놔주는 방식으로 바꿔 환자들의 불편과 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진단용약.예방백신.희귀약품.마취제.방사성 의약품.마약.신장투석액과 냉동.냉장.차광 보관을 요하는 주사제의 경우는 의료기관이 조제 또는 투약할 수 있다.

이밖에 응급환자.입원환자.중증장애인(1, 2급).제1종 법정전염병.에이즈.한센병.파킨슨병.특수질병 환자도 분업대상에서 제외시켜 의료기관에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의약분업 시행안에 대해 복지부는 국회통과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대책 미비 등 의료계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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