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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법-현실 따로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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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양 팔을 잃은 장애인에게도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등 시각, 정신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나 채산성을 이유로 대부분의 자동차운전학원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갖추지 않아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시 동구 방촌동 ㅅ운전전문학원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를 구비해 놓지 않고 오토자동차로 장애인 운전교육을 하고 있어 오른팔 장애등 오토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또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의 ㄷ운전전문학원과 대구시 달서구 상리동의 ㄱ운전전문학원등 대구지역 대부분의 자동차운전학원이 장애인용 자동차는 일반자동차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이용자가 많지 않다며 구비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특히 발로 자동차를 조종하는 양팔 장애인용 전용자동차는 수요가 없는등 채산성이 맞지 않아 현대, 대우등 국내 자동차회사가 생산조차 하지 않고 있어 법 개정 의미를 잃고 있다.

이에따라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장애인들은 오토자동차 운전에 불편이 없는 경증장애인들에게만 국한된 상태며 중증장애인들은 운전면허증을 딸 수 없는 형편이다.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국장은 "정부가 자동차운전학원등이 장애인 차량을 구입할 때 지원을 해주는등의 대책을 마련, 개정된 법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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