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전문업체에 맡길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보호단체에 따르면 전문업체에 이사를 맡긴 피해자의 70% 정도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사 과정에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자.
1. 구두 또는 전화계약보다 관인 계약서를 사용한 서면 계약을 한다.
2. 이사전 화물의 품명이나 수량을 업체와 함께 확인한다.
3. 이삿짐 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둔다.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다.
4. 귀중품은 본인이 직접 운반하거나 별도로 취급해 도난이나 분실을 방지한다. 5. 정리 및 설치 여부 등에 따른 추가비용은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문의 소비자연맹 대구지회 (053)745-9107, 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댓글 많은 뉴스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기름값 바가지' 李엄중 경고에…주유소협회 "우리 마음대로 가격 못 올려"
대통령 비서실장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