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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에 따른 사고위험 등을 이유로 논란을 빚어왔던 화물차의 1차로 통행허용이 시행 5개월여만에 폐지, 차로제한이 다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28일 화물차의 차로제한 규정을 부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말, 늦어도 11월 초부터는 1.5t이 넘는 화물차는 1차로 통행을 규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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