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건축물 수수방관 중구청 관계자 징계 통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 중구청이 불법건축물을 발견하고도 고발조치 등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중구청은 지난 96년 11월 대구시 중구 남문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법건축물을 적발하고도 철거하지 않고 고발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중구청의 실무자와 담당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릴 것을 통보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