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탈세도, 언론탄압도 안된다

보광그룹의 조세포탈 및 배임혐의로 인해 그룹대주주인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이 구속되었다. 이에 중앙일보는 탈세부문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도 언론길들이기와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견해는 아직 최종적인 법의 심판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선 두가지 사안이 모두 사실이라고 본다.

보광그룹의 탈세문제는 당국의 조사가 있었으므로 더 이상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므로 아무리 언론사 사장이라고해도 법앞에는 평등해야 한다는 데서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까지 거쳐 구속된이상 더이상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중앙일보의 국민의 정부의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은 앞으로 분명한 흑백이 가려지겠지만 현재의 주장으로 봐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기사는 물론 인사에까지 간여한 것이 여러 언론계의 정황으로 미뤄 사실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탈세 사건을 그것대로 조사하고, 언론탄압문제는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어 분명한 흑백이 가려져야 한다. 게다가 국제언론인협회와 세계신문협회등마저도 우리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해왔다는 이유로 홍사장이 표적 수사를 당하고 있다"는 요지의 서한을 보내왔다. 따라서 국제적 신인도 제기를 위해서도 사실여부는 가려져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탈세를 이유로 언론길들이기나 언론탄압이 있어서는 안되고 동시에 언론탄압이라는 이유로 인해 탈세문제가 유야무야 되어서도 안된다. 이는 분명 다른 사안으로 별도 취급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 대해 청와대대변인은 공식논평을 내고 "중앙일보가 여러차례 협상을 제의해 왔다"고 밝히고 "중앙일보 주장대로 언론 길들이기 였다면 그 같은 제의를 받아들였을 것"이라면서 중앙일보에 반론권을 요청중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국제언론인협회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반박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평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협상제의를 받아들이는 것도 길들이기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길들이기 때문이다. 다른 신문들에 대한 울림짱효과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홍사장이 검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했으나 검찰은 즉각 이를 부인했다. 이는 검찰의 부인으로 인해 논평의 신인도에 흠이 가게 되었음은 물론 이보다는 검찰과 청와대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잖아도 그동안 검찰의 중립성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았는 데 이 발언은 무슨 뜻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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