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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9일 오후 여의도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한국지부는 캠페인에 앞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가보안법의 반국가 활동, 찬양, 고무 등의 규정이 너무 모호해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많은 만큼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양심수 가운데 80%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금되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해 무조건 석방하고 궁극적으로 국가보안법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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