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직원 성폭행 폭로 협박 금품갈취 구속영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9일 여직원을 성폭행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뜯은 혐의(폭력)로 이모(39.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6년 7월말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체육관 경리직원이었던 박모(32.여)씨를 성폭행한 뒤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 20여 차례에 걸쳐 4천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