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출마 공직자 60일전 사퇴해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 4월13일 실시되는 16대 총선 D-180일이 16일부터 카운터에 들어가 일단 이날부터 출마 예정자들의 기부 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된다.

이어 향토예비군 소대장, 통.이.반장 등이 선거사무장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전인 내년 1월14일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또 청와대 비서진 등 총선 입후보 예정 공직자들은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60일전인 2월12일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어 선거기간 개시일 10일전인 3월18일까지는 각 지역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공고되며 같은 달 28, 29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한 뒤 16일간의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裵洪珞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