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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택 당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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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당직공무원들의 재택근무가 허용되는 등 공무원 당직제도가 내년부터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는 중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공무원 당직제도를 개선,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재택당직은 준비가 된 부처부터 실시하되 기획예산처가 우선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재택당직을 부처자율로 결정·도입하되 무인전자경비장치 활용 등으로 청사방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2인 이상이 근무하는 중앙부처 당직은 외교·안보기밀등 부처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해 필요시 자체적으로 증원,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재택근무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공무원 사기진작과 행정생산성 제고는 물론 당직비 등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된 140억원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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