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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재판 6개월로 단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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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거풍토 개선위해

여권은 돈안쓰는 선거 실현 등 선거풍토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기간을 현행 선거법상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여권을 이를 위해 현재 3심제로 돼있는 선거사범 재판을 단심제의 특별법원에서 맡도록 하거나, 고법을 1심으로 하는 2심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심으로 단축할 경우 △특별법원-대법원 방식, 또는 △고등법원내 특별재판부-대법원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특히 선거법상 1년안에 끝내게 돼 있는 현행 선거사범 재판이 실제로는1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 6개월내 재판절차 완료를 강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외국에서 일부 재판에 대해 단심제로 운영하는 사례를 원용, 우리의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단심제를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여권은 이와함께 돈안쓰는 선거풍토 실현을 위해 후보자 선거운동원의 활동비를 포함해 선거비용 일체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등 선거공영제를 철저히 실시하고, 중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지구당을 폐지하는 방안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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