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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불공정한 주차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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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목(34·대구시 북구 복현동)씨는 지난 2일 북구청 주·정차 단속반의 단속과정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 거리질서유지를 위한 단속이 아닌 실적과 편의위주의 단속을 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

황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0분쯤 면접시험을 보기 위해 자신의 티코승용차를 몰고 대구시 북구 노곡동 노곡로 입구에 도착했다. 면접시간이 다됐지만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한 황씨는 아직 이른시간이라 문이 닫힌 한 식당 앞에 차를 댔다.

하지만 면접을 보고 나온 황씨는 자신의 차를 발견할 수 없었다. 불법 주차로 견인이 된 것.

황씨는 주차위반을 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지만 부근을 둘러본 뒤 치미는 화를 참을 수 없었다. 보도위에 몇 대의 차량이 버젓이 주차를 하고 있었지만 이 차들은 주·정차 위반 스티커 한 장 붙어있지 않았던 것이다.

보도위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싶었던 황씨는 북구청을 찾아 갔지만 구청 직원의 답변은 자신의 속을 더 긁어놓았다. 황씨의 차가 세워져 있는 곳은 주·정차위반 집중단속구간이어서 단속을 했고 몇대의 차가 세워진 부근 보도는 단속구역이 아니라는 것.

"제가 주차위반을 했으니 단속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단속을 하려면 보도위에 주차한 차량들도 함께 적발해야 단속당하는 사람도 '공정한 단속'임을 깨닫고 불만을 가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단속구간이 아니라니요. 제가 아는 상식하에서는 보도위에는 차량이 결코 주차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씨는 구청 직원에게 항의를 계속했지만 직원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고 결국 힘없이 발걸음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규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보도위의 불법주·정차 차량도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해줬어도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시종 일관 '떠들테면 떠들어보라'는 식이니 이래서야 공무원들에게 신뢰를 가지겠습니까"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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