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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겨울철을 맞아 11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노천소각행위를 특별단속한다.
공사장·나대지 등에서의 악취발생물질 소각은 대기를 오염시키고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속과 함께 대시민 홍보를 병행하며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동물사체와 그 부산물 등 소각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격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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