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11일 대학주변 복사점에서 불법복사물을 적발, 고발한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마정일(29·서울 성북구 성북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씨는 대한출판물협회에서 저작권 단속권을 위임받아 지난달 16일 오후2시쯤 경주시 성건동 동국대 주변 모 복사점에서 불법복사물을 적발, "협회에 고발하면 3천만원의 벌금을 낸다"고 협박, 무마조건으로 돈을 받는 등 지금까지 17차례에 걸쳐 모두 2천3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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