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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작성에 관여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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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중앙일보 간부 통화.조언 내용 집중조사

'언론대책 문건'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권재진 부장검사)는 11일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 기자의 진술과 관련해 중앙일보 간부 문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문씨는 이날 오전 11시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청사에 도착한뒤 "언론대책문건 작성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한뒤 11층 특별조사실로 직행했다.

검찰은 문씨를 상대로 언론문건 작성 이전 문 기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나눈 대화내용과 문 기자에게 해준 조언 내용이 문 기자의 문건 작성과 관련있는지 여부등을 집중 조사했다.

문씨는 이에앞서 이날 오전 10시께 중앙미디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기자가 베이징에 있을 때 10여차례 전화통화를 했다"며 "당시 문 기자와 국내정세등을 놓고 얘기를 나눴으나 언론대책 문건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또 "지난 7월초 문 기자가 국민회의 이종찬(李鍾贊) 부총재 얘기를 하면서 한번 만나볼 것을 권했지만 정치인과 개별적인 친분을 맺는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문 기자로부터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그가 교체한 하드디스크의 행방을 다각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문 기자에 대해 형법상 증거인멸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문 기자가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배경에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사법처리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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