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처분일이 아닌 면허증 반납일을 정지가 개시되는 날로 해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구지법 행정부(황영목 부장판사)는 11일 서모(50.대구시 달서구 본동)가 대구 달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서씨의 면허정지 기간이 지났다"며 각하했다.
서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경찰로부터 6월23일부터 9월30일까지 면허정지처분을 한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정지 처분은 면허증 반납 여부와 상관없이 정지처분 개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함께 면허증 반납일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납일을 면허정지가 개시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라며 "법률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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