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올 연말 도로교통법·식품위생법·건축법 등 수백만명에 이르는 생계형 행정사범에 대해 대대적인 '뉴밀레니엄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통범칙금과 각종 과태료 미납자가 속출하는 등 잦은 사면이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해친다는 지적이다.
집권 여당인 국민회의는 이달초 경제사범에 대한 신용불량자 분류 해제, 식품위생법·도로교통법·건축법 등 생계형 행정사범에 대한 사면조치 등 대상자가 수백만명에 이르는 '뉴밀레니엄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면허정지·취소자,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 대구시내 각 경찰서 민원창구에는 교통범칙금 납부자가 사면 발표 이전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대구 북부경찰서의 경우, 하루 평균 100여명에 이르던 범칙금 납부자가 하루 40여명으로 감소했다. 게다가 사면대상이 되지 않는 무인속도측정기 과태료 납부대상자들도 덩달아 납부를 기피, 벌과금 미납 현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일선 경찰서 한 관계자는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상관 없느냐'는 내용의 문의전화만 하루 10통이 넘게 걸려오고 있다"며 "범칙금을 안내면 면허정지를 시켜야 하는데 사면에 대한 세부사항은 발표되지 않고 버티는 사람은 많아 난감하다"고 말했다.
변태영업을 일삼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맡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사면조치가 과태료 미납현상과 함께 탈·불법영업을 부추기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구청 단속공무원은 "인천 호프집 참사이후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한번만 적발돼도 허가취소를 한다는 법까지 만들어놓고 제재를 받은 업소에 대해 무더기로 사면을 해주면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고 꼬집었다.
경북대 행정학과 이영조교수는 "사면의 남발은 죄에 대한 두려움과 법의 효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며 "특히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사면조치 등은 국민정서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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