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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코스닥 건전화 대책'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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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무구조가 불량한 기업은 코스닥시장에 등록하지 못하고 이미 등록된 기업도 즉시 퇴출당한다.

또 코스닥 등록 심사를 맡고 있는 코스닥위원회는 기존의 업계 대표 중심에서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고 주가, 거래량 등의 이상 흐름을 잡아내는 종합주가관리시스템이 코스닥 시장에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은 재무구조와 상관없이 벤처기업이면 사실상 등록이 가능한 점을 이용, 일부 기업들이 벤처기업을 가장해 등록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같은 부작용 방지를 위해 코스닥시장 등록요건을 전면 개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 자기자본 비율 등 재무건전도가 낮은 기업은 등록을 금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급적 퇴출시키지 않고 있는 기존 등록기업도 앞으로는 과감히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불공정거래 감시를 위해 현재 6명인 코스닥시장 감시인력을 증권거래소 수준인 30~4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투자자가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등록기업의 공시도 상장기업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스닥 등록심사를 맞고 있는 코스닥운영위원회의 관련 전문가 위주로 재편, 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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