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3일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보잉 747 화물기 추락사고와 관련, 사고원인에 관계없이 대한항공에 대해 우선 6개월간 신규 국제노선 배분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난 97년 8월 괌 사고에 따른 노선배분 제한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000년 11월2일부터 또 다시 6개월간 신규노선 배분이 제한돼 국제노선확충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신뢰회복과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대한항공에 대해 사고원인에 관계없이 6개월간 신규노선 배분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추후 정확한 사고원인이 판명될 경우 ▷노선폐지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한 사고로 밝혀질 경우 제재조치의 효력을 중지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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