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시험 등에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인터넷과 PC통신에서 찬반 논쟁이 폭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의 열린마당내 '의견과 질문' 코너에는 위헌 결정이 난 23일부터 800여건의 의견이 올라왔다. 홈페이지 운영자측은 '접속이 폭주돼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공지사항을 올리기도 했다.
PC통신 하이텔 토론방인 '큰마을'에도 이틀간 1천500여건의 의견이 올라왔으며, 천리안에 별도로 개설된 관련 토론방에도 100여건이 넘는 글들이 게재됐다.
특히 이번 논쟁은 군필자와 미필자에 대한 차별 공방을 넘어 남녀간 성차별로 비화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예비군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대학시절 2년 넘게 학업이 중단된 것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며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겠다"고 항의했다.
하이텔 토론자 중 상당수는 "여자들도 군대에 보내야 한다", "평등한 나라라면 왜 남자만 군대에 가야 하는가"라며 헌재 결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일부 네티즌은 "헌재 재판관들 중 군필자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며 "분단국가라는 특수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군대에 갔다온 사람들에게 이 사회가 가산점 주는 것 외에 어떤 보상을 해주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성 및 헌재결정 찬성 토론자들은 "군필자에게 주는 가산점 5%는 공무원 시험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변수"라며 "가산점은 보상이 아닌 특혜였다"고 주장했다.
한 여성 네티즌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아 1, 2점에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의 경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군필자 가산점을 극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헌재 결정에 대한 정부 각 부처와 관련 단체간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국방부, 보훈처와 재향군인회 등은 지원병제를 하는 미국도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5~10%를 주는데 징병제 국가에서 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성 및 장애인 단체 등은 "군입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여성과 장애인, 군미필자들에게 공직자가 될 균등한 기회를 준 것"이라며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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