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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가산점 부여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이를 적용한 첫 대구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자 전원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30일 지방공무원 사회복지직 9급 필기시험 합격자로 여성 7명을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남자 35명과 여자 128명이 응시, 평균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군필자에게 부여되는 5% 가산제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에 비해 남자에게는 크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시는 지난 19일 실시된 필기시험을 근거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어 합격자 발표를 할 예정(남자 2명 여자 5명)이었으나 23일 0시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는 바람에 다시 채점, 합격자를 수정 발표했다. 이번 시험의 합격자 커트라인은 평균 85.66으로 제대 군인자에게 가산점을 부여 할 경우 5점이 주어지므로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된다.

그러나 이번 시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 치러졌는데다 이미 한달 전에 제대자에게 가산점이 주어지는 조건으로 공고됐기 때문에 공고와 다른 채점한 이번 조치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尹柱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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