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기수 등 3,501명 석방

마지막 장기수 2명과 모범수형자, IMF형 경제사범 등 3천501명의 재소자들이 가석방, 형집행정지 등으로 풀려난다.

또 보호관찰 대상자 중 6천145명에 대한 보호관찰이 가해제되고, 담합 등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건설업체와 건설기술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신용불량 관리대상자에 대한 금융제재가 해제되는 등 106만명이 새 천년을 앞두고 대통령의 은전을 받게된다.

이와함께 소액 재산범죄나 수표부도사범 등 생계형 범죄로 수배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내년 1월1일부터 3개월간 자수기간이 설정돼 이 기간에 자수하면 불구속 등의 선처를 받는다.

김정길(金正吉) 법무부장관은 29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특별담화와 관련, 이런 내용의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3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석방대상자를 유형별로 보면 가석방 3천242명, 가출소 58명, 가퇴원 192명, 형집행정지 9명이다.

형집행정지 대상은 마지막 장기수로 불리는 손성모(70·대구교도소), 신광수(69·광주교도소)씨 등 남파간첩출신의 비전향 장기수 2명과 형기의 절반이상을 채운 현대자동차 전 노조위원장 김광식씨 등 노동사범 3명, 전 남총련의장 정오균씨 등 한총련 관련 사범 4명이다.

이들은 정부의 조건없는 석방방침에 따라 준법서약서를 쓰지않고 풀려나게됐다.지난 89년 제도 도입 이래 10년만에 처음 이뤄지는 보호관찰 해제는 12월10일 현재 보호관찰 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적고 관찰성적이 양호한 6천145명을 대상으로 했다.

법무부는 자수기간에 자수하는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하되 피해회복이나 원상회복이 된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하며 구속수사 대상자도 구형량을 최대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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