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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2천200여명 임금 86억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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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근로자 2천200여명이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노동청은 3일 현재 대구.경북지역 85개 사업장 2천211명의 근로자들이 임금 19억2천100만원과 퇴직금 65억7천600만원을 비롯, 모두 86억5천여만원의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노동청은 근로자들이 희망찬 새 천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한달간을 '체불임금 집중청산기간'으로 지정,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으나 전체 147개 사업장 137억300만원(3천558명)의 체불액 가운데 75개 사업장 59억1천300만원(1천591명)을 청산하는 데 그쳤다.

더욱이 집중지도기간 중 지역 13개 사업장에서 8억6천만원(244명)의 체불임금이 추가로 발생, 체불임금 문제는 새 천년 들어서도 여전히 노동계의 주요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으로 체불임금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장 스스로 체불임금을 청산할 능력이 없을 경우 민사절차에 따른 배당요구 및 임금채권보장제 활용 등 보다 적극적인 청산방안을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石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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