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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임지내 공장허가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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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성군이 수십년생 소나무 수천그루가 생육하고 있는 보전임지 및 자연녹지 8천여평의 용도를 변경해 공장·창고 건축허가를 내줘 물의를 빚고 있다.

달성군은 지난 95년과 98년 2차례에 걸쳐 모건설업체 대표 ㅂ씨가 공장 건축을 신청한 논공읍 노이리 산252번지, 1101번지 일대 보전임지 5천여평에 대해 공장부지로 용도변경을 허가, 벽돌공장을 지을 수 있게 했다.이 건설회사는 또 ㅂ씨의 인척 김모씨를 내세워 지난해 7월 산253, 산250번지 3천여평의 자연녹지에 창고건축 용도로 건축을 허가 받아 현재 작업 중에 있다. 이 땅도 당초 보전임지였으나 달성군은 올해 초 실시한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옆 필지인 산252번지 일대에 용도 변경을 허가했다는 이유로 자연녹지로 변경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이곳 일대가 당초 보전임지로 소나무 등 수십년생 나무가 집단 생육하고 있었으며 사업면적 중 절개지가 50%를 넘어 비탈면이 과다 발생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더욱이 최근 도로로 지목이 설정돼 용도변경의 근거가 됐던 주변 도로와 관련, 달성군측이 '50여년 전부터 사용해온 도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달성군이 보전임지 용도변경을 정당화하기 위해 뒤늦게 도로 설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이모(44)씨는 "건설회사가 벽돌공장을 건축하기 전엔 도로가 없었다"며 "최근 말썽이 생기자 관련 공무원들이 주민을 동원, '50여년 전부터 도로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달라기에 그렇게 해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달성군은 "산252번지 일대의 토지형질 변경과 건축과정에 의혹이 적지않다고 판단돼 현재 경위 파악에 들어간 상태"라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姜秉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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