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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10대, 징역 6년 선고에 "XX하네"…판사 면전서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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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통해 피해자에 접근, 성폭행·범행장면 촬영한 혐의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13세 미만 아동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매개로 접근해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선고 직후 판사를 향해 "XX하네"라고 욕설을 내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군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월 5~6일 13세 미만 아동 B양을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와 숙박업소 등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A군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 B양을 협박하는 수법으로 특정 장소에 피해자를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군이 과거 여러 차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재판과정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A군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는 한편, 재판부에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7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등을 함께 요청했다.

A군 측은 재판 중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해왔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이날 선고 직후 A군은 "아 씨", "XX하네"라고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 이외에도 고성을 지르고, 법정 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이 이어졌다. A군은 법원 관계자들에 의해 즉시 제지당했는데, 이 모습을 본 방청석에서는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자기방어가 어려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수감 중에도 여러 차례 규율을 위반해 징계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만 18세 소년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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