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견인료 최고 50% 인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는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견인료를 1일부터 25~50% 인상했다.시에 따르면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이날부터 견인료 기본요금(편도 5㎞)을 2.5t미만은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2.5t이상 6.5t미만은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6.5t이상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1만원씩 인상했다.

그러나 편도 5㎞이상 매 1㎞마다 징수하는 추가요금은 2.5t미만 1천원, 2.5t이상 6.5t미만 1천400원, 6.5t이상 2천500원으로 올리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지난 91년 이후 견인료를 동결해 그동안 유가인상과 물가변동을 감안해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찬성 44%, 반대 48%로...
지난달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하며 고용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60대 남성과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