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견인료를 1일부터 25~50% 인상했다.시에 따르면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이날부터 견인료 기본요금(편도 5㎞)을 2.5t미만은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2.5t이상 6.5t미만은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6.5t이상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1만원씩 인상했다.
그러나 편도 5㎞이상 매 1㎞마다 징수하는 추가요금은 2.5t미만 1천원, 2.5t이상 6.5t미만 1천400원, 6.5t이상 2천500원으로 올리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지난 91년 이후 견인료를 동결해 그동안 유가인상과 물가변동을 감안해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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