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4일 시장과 부시장, 실.국장의 업무 전결권을 줄이는 대신 과장의 전결권을 늘리는 내용의 '사무전결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규칙은 3천955건이던 시본청의 현행 세부업무를 3천551건으로 줄이면서 시장이 직접 결재하는 업무는 종전 7.7%(303건)에서 3.1%(111건)로, 부시장이 직접 결재하는 업무는 종전 11.7%(463건)에서 7.4%(261건)로 각각 줄였다.
이에 따라 실.국장이 결재하는 업무는 종전 29.8%(1천180건)에서 31%(1천101건)로, 과장이 결재하는 업무는 종전 46%(1천821건)에서 53.7%(1천907건)로 늘었고 담당자가 직접 결정하는 업무는 종전 4.8%(188건)에서 4.8%(171건)로 건수만 줄었다
시는 앞으로 시장결재를 3%, 부시장 결재는 6% 안으로 줄여 모든 업무를 과장 중심으로 바꾸고 시장은 주요 시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결정, 부시장은 업무계획 입안과 장기시책의 세부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만 결재권을 가질 계획이다.
呂七會기자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야고부-조두진] 꼭 기억해야 할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