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4일 시장과 부시장, 실.국장의 업무 전결권을 줄이는 대신 과장의 전결권을 늘리는 내용의 '사무전결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규칙은 3천955건이던 시본청의 현행 세부업무를 3천551건으로 줄이면서 시장이 직접 결재하는 업무는 종전 7.7%(303건)에서 3.1%(111건)로, 부시장이 직접 결재하는 업무는 종전 11.7%(463건)에서 7.4%(261건)로 각각 줄였다.
이에 따라 실.국장이 결재하는 업무는 종전 29.8%(1천180건)에서 31%(1천101건)로, 과장이 결재하는 업무는 종전 46%(1천821건)에서 53.7%(1천907건)로 늘었고 담당자가 직접 결정하는 업무는 종전 4.8%(188건)에서 4.8%(171건)로 건수만 줄었다
시는 앞으로 시장결재를 3%, 부시장 결재는 6% 안으로 줄여 모든 업무를 과장 중심으로 바꾸고 시장은 주요 시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결정, 부시장은 업무계획 입안과 장기시책의 세부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만 결재권을 가질 계획이다.
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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