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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운전학원 법규악용 수강료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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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자동차운전학원들이 허술한 단속과 법규 미비 등을 악용해 수강료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자동차운전학원과 관련해 접수된 564건의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수강하지 않은 과목의 수강료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사례가 전체의 5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학원 이용자 19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학과교육을 수강하지 않았는데도 학과교육 수강료를 환불받지 못한 사람이 전체의 55.5%인 106명에 이르렀다고 소보원측은 밝혔다.

이처럼 자동차운전학원들이 수강료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이유는 단속이 '솜방이' 수준에 그치고 관련 규제법규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소보원측은 일반학원은 '학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수강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학원측 사정으로 교육을 할 수 없을 때 수강료를 환불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단속이 미흡해 대부분의 학원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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