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색소 첨가 고추가루 판매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7일 공업용 색소를 넣은 고추가루를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이모(48·대구시 서구 평리동)씨와 김모(58·전북 정주시 정우면)씨를 추가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이미 구속중인 곽모(58·경기도 안양시 호계2동)씨로 부터 공업용 색소를 넣어 만든 고추가루를 구입, 영·호남 지역의 농산물 도·소매상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또 곽씨는 국산 고추가루에 중국산 고추가루를 넣어 판 혐의로 구속됐으나 대구지방경찰청 추가 수사결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고추가루 제조공장에서 썩은 고추 6t가량을 구입한 후 고추씨와 공업용 색소를 혼합해 만든 고추가루를 지방의 도·소매상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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