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동안 타던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폐차시키고 구청에 말소신청을 하러 갔다. 그러나 5년전에 주차위반을 했다며 담당자가 범칙금을 요구했다.
위반을 한 적도 없거니와 한번도 범칙금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여러번 보냈다고 했다.
5년동안 이사를 간 적도 없고 아파트 통로마다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어 고지서가 올 때마다 분실될 염려도 없었다. 그리고 등기로 오니까 수령자의 도장도 필요했을 것이다.
위반한 어떤 증거라도 보여달라고 하니 5년만 지나면 서류를 폐기 처분해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결국은 한달내에 말소를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법을 어기지 않았음에도 범칙금을 내야만 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궁금하다.
박선애(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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