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년된 주차위반 범칙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9년동안 타던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폐차시키고 구청에 말소신청을 하러 갔다. 그러나 5년전에 주차위반을 했다며 담당자가 범칙금을 요구했다.

위반을 한 적도 없거니와 한번도 범칙금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여러번 보냈다고 했다.

5년동안 이사를 간 적도 없고 아파트 통로마다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어 고지서가 올 때마다 분실될 염려도 없었다. 그리고 등기로 오니까 수령자의 도장도 필요했을 것이다.

위반한 어떤 증거라도 보여달라고 하니 5년만 지나면 서류를 폐기 처분해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결국은 한달내에 말소를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법을 어기지 않았음에도 범칙금을 내야만 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궁금하다.

박선애(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