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제3주식시장이 설립되더라도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과 달리 소득세를 내야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의 20%,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섬유제조업은 종업원 300명 이하, 자산총액 500억원 이하)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제3주식시장은 비상장, 비등록 주식의 거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므로 지금의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과 같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3% 이상 대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무조건 과세를 하고 있으며 일반투자자는 거래소 상장 주식이나 코스닥 등록종목에 한해 양도차익 과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특히 대주주의 경우 지난해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식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40%를 세금으로 내게돼 있다.
그러나 과세여부는 주식 양도시점에 상장 또는 등록이 돼 있느냐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제3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후 코스닥 등록 이후에 파는 사람은 양도차익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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