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9일 '총선에서 부적격자를 떨어뜨리겠다'는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강력 단속키로 함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등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가 제시하는 단속 근거는 특정후보를 대상으로 한 낙선운동이 노조 이외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총선시민연대' 준비위는 노조와의 형평성을 들어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론조사 및 서명운동 등을 통해 이 조항의 개폐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노조의 선거운동의 경우에도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면서 시민단체의 형평성 문제제기를 반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에 따라 노조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노조원이 구두로 유권자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노조 대표가 특정 정당연설회에 연사로 참여하는 행위, 노조가 노보와 공문을 통해 노조원을 상대로 특정 후보의 지지·반대를 표명하는 행위 등으로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의 경우도 현수막 게시나 인쇄물 배포, 확성장치를 이용한 가두활동등이 금지돼 있는 만큼 노조라고 해서 무조건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선관위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선관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거법이 노조와 시민단체의 정치 참여를 차등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낙선운동을 둘러싼 선관위와 시민단체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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