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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피아-비정규직 권익 지켜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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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급증하고 있는 임시·일용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이 마련됐다.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3%를 차지하면서도 사실상 법의 보호에서 소외돼왔던 △단시간 노동자(파트타임) △파견노동자 △임시직(일용·촉탁·계약 등) 등에 대한 정부의 보호조치가 본격화된 것이다.

이에따라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하루 8시간(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근무나 야간·휴일 근무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또 산재보험, 고용보험, 최저임금(1개월 미만 고용자, 60세 이후 재고용, 65세 이상 자 제외) 관련규정까지 임시·일용직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사업주는 임시·일용직을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특히 사업주는 건설분야 일용노동자 등이 작업을 하던중 기상변화나 정전, 단수 등 사업주의 사정으로 그날 일이 중단됐을 경우 작업시간에 대한 임금과 함께 일하지 못한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합산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그러나 단기계약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 노동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정규직 노동자조차 연월차 휴가, 생리휴가 등 노동관련법에 규정된 권리를 제대로 찾기 힘든 현실에서 '노동부 지침'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적용될 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또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한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며 사업주의 노동관련법 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안경덕 대구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장은 "지난해의 경우 근로감독업무의 대부분이 고소·고발·진정사건 처리에 집중됐지만 올해는 보충된 인원을 활용, 좀더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소외된 근로자의 권익을 지킬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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