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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보이며 공짜 술 먹어

포항북부경찰서는 10일 술을 마신뒤 업주와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조모(30.포항시 북구 대신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8시쯤 포항시 남구 해도동 모실내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뒤 몸에 새긴 문신 등을 보여주고 폭언을 행사하며 업주 이모(36.여)씨를 위협, 차비와 음식대금 4만6천원을 뜯어내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20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기총 조준경 불법 부착

문경경찰서는 10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모(45.문경시 유곡동)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9일 오전11시20분쯤 문경시 영순면 의곡리 삼거리에서 불법 수렵을 하기위해 자신의 공기총에 조준경을 부착한 혐의이다.

◈상점에 원인모를 불

10일 새벽 4시40분쯤 청도군 청도읍 고수5리 코리아마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건물 110평과 생활용품 등을 태워 1억6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3시간만에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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