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고있는 가운데 사이버공간을 통해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한 시민이 처음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작년 12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일부 정치인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여 온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정모(27·인터넷 서비스업)씨를 불러 조사한 뒤 당일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조사는 경찰청 지시에 의한 것으로 당일 오후 4시부터 2, 3시간 가량 종로서 수사2계에서 이뤄졌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98년4월의 국회의원회관내 노름판 사건' 관련 의원 13명과 수뢰 사건및 개혁법안 처리반대 관련 의원 등의 얼굴 사진과 소속 정당, 근거 자료 등을 홈페이지에 싣고 이를 통해 낙선운동을 시도한 혐의다.
경찰은 "정씨가 어떤 의도로 홈페이지를 개설해 이런 내용을 실었는지 등을 조사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위법성 여부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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