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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투약 組暴 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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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1일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등)로 이모(31·대구시 북구 대현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폭력조직 '신암동파' 행동대원인 이씨 등은 지난 5일 새벽2시쯤 대구시 북구 산격동 ㅎ여관에서 소지하고 있던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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