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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살포 등 사전 선거운동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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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1일 오는 4·13 총선을 앞두고 선심관광, 금품살포, 불법좌담회 등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거사범전담수사반을 가동,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특히 중앙선관위가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된 지난해 10월16일부터 작년 말까지 사전선거운동 사례 634건을 적발, 이중 46건을 고발 또는 수사의뢰해옴에 따라 일선 지검·지청별로 수사에 착수토록 했다.

이는 96년 15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 63건의 10배를 넘는 수치로 현재 검찰이 내·수사중인 선거사범만 100명선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는 18일 전국검사장회의에 이어 내달초 전국공안부장 검사회의를 잇따라 열어 공명선거 저해사범에 대한 전국 단위의 통일적 단속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검찰이 중점단속대상으로 정한 '공명선거 저해 4대사범'은 △금품살포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관여 △정당활동 빙자 불법선거운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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