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를 전담하는 전국의 16개 시·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 여부와 관련, 조사를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일 지난해 경기도와 안산시, 광명시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조합들이 자동차 거래에 꼭 필요한 양도증명서 서식을 비회원들에게는 나눠주지 않는 등 경쟁제한행위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올해는 전국적인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매매의 양도증명서(일명 관인계약서)를 제작, 배부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 업무를 단순 위탁받은 것에 불과해 이를 미끼로 회원가입을 강제할 경우 부당한 경쟁제한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또 이번 조사에서 조합들이 매매사업자들의 중고차 매매알선신고를 제대로 받아주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2천600명에 달하는 전국의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들은 조합 회원 여부와 상관없이 매매알선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으나 관인계약서 보급과 알선신고를 대행하는 조합중 일부는 비회원이 계약서 등을 요구할 경우 잘 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일부 조합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비회원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올해는 전국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면서 "정부가 위임한 권한을 근거로 회원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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