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월된 어린이 감기 환자에게 병원에서 암환자 등에게 투여하는 진통제 MSㅡCONTIN (몰핀)을 지급, 가족들이 퇴원을 거부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경주 동국대 병원은 지난 7일 오전 8시30분쯤 감기증세로 응급실을 찾은 최모(34.경주시 현곡면)씨의 아들(3)에게 암환자 등에 투여하는 진통제 MSㅡCONTIN 30 두알을 지급했다는 것.
최군의 어머니는 감기약인줄 알고 한알을 투여 했는데 아이가 갑자기 구토를 하고 실신하다시피해 위세척과 해독제 투여로 오후 6시가 돼 겨우 회복 됐다는 것.
병원측은 약제실에서 착오로 다른 환자에게 지급될 약이 잘못 지급 됐으며 응급처치를 잘해 후유증은 없다고 밝혔다.
최군 가족들은 현재 최군이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후유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사후보장이 없는 한 퇴원 할 수 없다며 항의하고 있다.
이에대해 병원약제과장은 "야간근무로 피곤한데다 마침 아침교대 시간이어서 다른 환자에게 지급될 약을 잘못 챙겨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朴埈賢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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