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3일 옥내누수로 인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급수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종전 격월로 검침하던 중.남.서.북.달서.달성지역에서만 누수된 요금의 50%를 감면해줬으나 올 해부터는 매월 검침으로 인해 이 혜택을 받지못했던 동.수성구지역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로써 대구시내 전체에서 연간 1천300전의 수용가가 약 9천여만원의 상수도요금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상수도본부는 밝혔다.
상수도본부는 또 같은 민원으로 상수도사업소를 재차 방문할때는 5천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검침직원의 2회 이상 미검침행위 등 비리사항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1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상수도본부는 이와 함께 직접 은행에 가야했던 자동납부신청을 우편.팩스.E메일 등을 통해서도 받기로 했다. 문의 476-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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