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말 D램 반도체에 대해 10.44%의 덤핑 마진율 판정을 내린 데 불복, 최근 국제무역재판소(CIT)에 제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전자는 "미 상무부가 내린 덤핑 마진율은 회계 원칙에 근거한 자료를 무시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왜곡된 계산 방식에 의해 나온 것으로 본다"며 "미 상무부의 덤핑 판정을 제소를 통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현대전자는 "미국에 수출하는 D램은 모두 현대전자의 미국 법인을 통해 합법적으로 미국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며 "미 상무부가 덤핑 혐의를 적용한 대상에는 현대전자와 무관하게 미국으로 유입된 물량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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