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조차 운전사들이 유조차에서 휘발유를 빼돌린 뒤 부족한 만큼 등유를 채워넣은 유사휘발유를 주유소에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2월 6% 등유가 섞인 유사휘발유를 팔다 사업정지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된 대구시 서구 ㅅ주유소 등 대구·경북지역 5개 주유소 업주들은 "행정당국의 처분이 잘못됐다"며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황영목)에 냈다.
이들 업주들은 유조차 운전사들이 수송 도중 휘발유를 빼돌린 뒤 부족한 만큼 등유를 섞어 자신들의 주유소에 공급했으며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자신들은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담당재판부는 13일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주유소 업자들이 고의로 등유를 섞었다는 경위를 알 수 없다"며 "행정당국은 이들 주유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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