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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민원 뒷북치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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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처가 자의적이고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어 관련자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불거진 영천시의원 저수지 무단매립 사건의 경우 주민들이 저수지 담당부서인 영천시 건설과 담당부서에 몇차례 신고와 자료열람을 요구했으나 묵살과 외면으로 일관하다 보도돼 문제가 되자 뒤늦게 관련부서에 실효성 없는 통보성 공문만 보내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천시 대창면 이모(40)씨는 대창면 어방리 외개남곡지에 시의원인 윤모씨가 지하철 공사장의 폐토석을 반입해 무단으로 저수지를 매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4일부터 3차례에 걸쳐 영천시 건설과에 신고하고 저수지 관련 자료열람 요구를 했으나 "자료가 없다. 관리대상이 아니다"며 현장 확인조차 않은 채 별 문제가 아니라는 자세로 일관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과는 문제가 노출되자 '관광농원 승인조건 미이행통보'라는 제목으로 농축산과와 대창면에 공문을 보내 윤씨의 관광농원에 옹벽을 쌓아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조치하고 결과를 통보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 공문은 농축산과에는 11일, 대창면에는 12일 접수됐는데도 '조치결과는 11일까지 통보해달라'고 명시해두고 있어 관련자들로부터 '책임회피성 공문'이라는 반발을 샀다.

건설과장 전결로 처리한 이 공문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작성(시행)일자가 10일로 기재됐는데도 8일자로 발송했다고 주장하기까지 해 "공문 한장으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한심한 자세"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저수지 매립사건은 본청의 묵살로 대창면이 자체적으로 지난 7일 원상회복명령을 내림으로서 최소한의 행정적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건설과가 뒷북 공문으로 책임을 호도하려는데 대해 관련주민들은 "공무원들의 공무집행 전체를 불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진상조사와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金才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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