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19세미만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청소년 보호 관련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종전의 과징금 처분 외 허가취소 영업정지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유흥업소에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는 1차 허가취소하고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등 청소년 고용금지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는 1차 영업정지 3개월,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서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는 1차 영업정지 1개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1차로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시는 시청, 경찰,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매월 1회 이상씩 불시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적발시에는 행정처분과 업주명단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또 퇴폐, 변태업소 및 부정부량식품 신고전화(1399번)를 개설하여 신고자에게 3만~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姜錫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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