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치경찰 단체장 영향 배제

崔 행자장관 밝혀

지방자치경찰제가 실시되더라도 자치단체장에는 경찰 임용권이 주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최인기(崔仁基)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은 14일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더라도 국가공권력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 경찰 임용에는 자치단체장의 영향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시·도 지사에게 자치경찰의 임용권을 주지는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그러나 최 장관은 "시·도별로 구성된 경찰위원회 위원 5, 6명중 일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임용권을 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이와함께 "자치경찰제 법안의 골격은 당정 협의를 거쳐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이미 대통령께 보고한 상태로 정확한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경찰청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두며 국가치안과 지역치안의 조화를 위해 절충형이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국가경찰사무를 다루는 국가경찰과 방범·교통·수사 등 자치경찰로 이원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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