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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련법 개정 원점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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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법을 포함, 여야가 합의한 정치관련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선거법 87조 개정용의를 밝혔는데.

▲선관위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적법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시민단체가 특정인을 편향되게 낙선운동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법이 개정돼서 건전한 시민단체의 활동이 허용된다면 정도로 행동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 정권과 친화적인 단체나 유령단체, 특정인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나 기타 이익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배치되는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방지하는 정교한 장치가 필요하다

-5% 이상의 득표율이나 5석 이상을 얻은 정당에 대해서만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조항은 독소조항 아닌가.

▲이는 현행 선거법에도 그대로 있는 내용이다. 군소정당 난립을 막기 위한 이같은 조항이 독소조항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선거구획정특위는 선거구 획정만 하는가.

▲인구 상·하한선에 따라 의원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15대 총선 이후 650만명의 인구가 더 늘어났다. 선거구 획정은 매우 심도있게 이뤄져야 한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 있다. 한나라당은 획정위가 정하는 의원 정수를 승복할 것이다

-1인2표제와 석패율제도는 왜 반대하는가.

▲이 시점에서 1인2투표제나 석패율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1인2투표제는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다. 내일 모레 출범하는 신당을 어떻게 판단해서 투표하나. 정략적인 것이지 정치개혁이라고 볼 수 없다

-현 선거법 대로 선거를 치르자는 의견도 적지 않다.

▲현행 선거구 대로 치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하지 않으면 위헌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총재회담을 통해 타결할 용의는 없는가.

▲총재회담으로 풀어 나갈 계제가 아니다. 김대통령이 재협상 지시를 하면서 기준을 제시했고 오늘 우리 당의 재협상의 기준을 밝혔다. 이를 토대로 여야 대표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협상을 마쳐야 한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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