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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재산권 청구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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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밝혀

지난 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은 국가간문제로, 민간인들이 개별적으로 재산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외교통상부가 17일 밝혔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청구권 협정과 이에 따른 양국의 후속조치로 인해 개인들이 청구권 재판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일본은 청구권 협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65년 12월 한국인의 일본내 개인재산권을 소멸시키는 특벌조치법을 제정했고, 한국 정부는 지난 75-77년 피해자 보상을 실시했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1년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74년의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 75년부터 77년까지 피징용 군인·군속 사망자 8천552명의 유족들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했다.

정부는 또 예금, 채권 등 7만4천976건의 재산보상 신고자들에게는 모두 66억원을 지급했다.

그는 "청구권 협정이 국가 대 국가간의 배상문제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문제에 적극 나설 수는 없는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이것 때문에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청구권 협정은 민간의 재산권 청구에 있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외교적 조치를 강구하는 '외교보호권'의 포기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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