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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 스포츠센터 영업 사법처리 대상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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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들이 시민을 상대로 한 각종 수익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중인 지역의 한 대학내 스포츠센터에 대해 수사를 해 달라는 진정이 검찰에 접수돼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모스포츠센터 직원 정모(36)씨는 "대구산업정보대학이 교육연구시설인 교내 강산관에 스포츠센터를 차려놓고 일반인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하고있다"며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최근 대구지검에 제출했다.

정씨는 "강산스포츠센터는 전단 제작, 셔틀버스 운행 등을 통해 일반 스포츠센터보다 훨씬 저렴한 회비로 회원을 모집하는 등 불법영업을 벌여 인근 민간체육시설업자에게 엄청난 영업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진정에 따라 검찰은 외부인을 상대로 한 대학교내 교육연구시설의 영업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립학교법·건축법 등 관련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같은 영업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진정인 및 피진정인에 대한 소환 등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구산업정보대 측은 "민간인 위탁경영을 통해 강산관의 일부층을 일반인을 상대로 한 스포츠 시설로 운영할수 있는지 관계당국에 질의한 뒤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영업을 시작한 만큼 불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학교측은 "'교육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외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것은 당해 학교의 판단사항'이라는 교육부 회신이 있었고, 법에 따라 강산관 임대료 수입 전액을 교비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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