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식중개 '불법 사이트' 집중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최근 상당수의 인터넷 주식거래 중개사이트들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또 불법적으로 인터넷 주식공모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20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식거래 인터넷 중개사이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자본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판단,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비상장.비등록 법인의 주식 정보를 올리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사이트 운영자가 거래 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허가없이 증권업을 하는 행위인 만큼 증권거래법 제28조 위반"이라면서 "상당수의 중개사이트들이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금융감독원을 통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거래법 제28조 위반자는 사법당국에 고발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확인된 중개사이트만 25개 정도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로는 훨씬 많으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불법 중개사이트는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의 걸림돌로 작용하는데다 불충분한 정보로 주식을 사는 투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해 주식공모를 하면서 기업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가하면 공모금액을 받은 뒤 잠적하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집중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